환자의 권리와의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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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권리와의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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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재활입원상담 054-250-1000

전화예약 054-250-1000

진료시간

  • 평일10:00 ~ 16:00
  • 토요일휴진(입원관련제외)
  • 일요일 및 공휴일휴진(입원관련제외)
  • 점심시간12:30 ~ 13:30

환자의 권리

진료 받을 권리

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, 성별 · 나이 · 종교 ·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.

알권리 및 자기결정권

환자는 담당의사 ·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, 치료 방법,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, 장기이식 여부,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,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 할 권리가 있다.

비밀을 보호받을 권리

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·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할 수 없다.

상담․조정을 신청할 권리

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,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
환자의 의무

의료인에 대한 신뢰 · 존중 의무

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.

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

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,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.


의료법인 청암의료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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