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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항송라요양병원’은(이하 ‘병원’은)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, 『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, 의료법, 근로기준법』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. 병원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정보주체가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,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
병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,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.
-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진료서비스와 진료비 청구, 수납, 환급등의 원무서비스 제공
- 환자진료 및 건강보험 • 의료급여 • 산업재해보상보험 • 자동차보험 비용 청구
- 건강보험 • 의료급여 • 산업재해보상보험 • 자동차보험 자격(가입)여부 확인
- 진료예약사항, 수술예약사항 전달
- 제증명서 발송
- 학술 및 통계목적으로 활용
- 건강정보 및 병원 소식, 새로운 서비스, 행사정보, 홍보자료 제공
- 고지사항 전달,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.
- 입사지원처리(입사전형의 진행, 학력ㆍ경력등의 채용자격요건 확인), 인사업무(채용 후 승진ㆍ급여 책정 등 인사관리, 직무수행 능력판단, 복리후생 및 급여 지급, 기타 일반적인 고용관리의 목적)
- 개인정보보호법 15조 4항에 근거한 근로계약체결 목적
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
병원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합니다.
- 진료서비스를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(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)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보유합니다.
1. 환자 명부 : 5년
2. 진료기록부 : 10년
3. 처방전 : 2년
4. 수술기록 : 10년
5. 검사소견기록 : 5년
6.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: 5년
7. 간호기록부 : 5년
8. 조산기록부: 5년
9. 진단서 등의 부본
(진단서·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) : 3년
- 입사지원을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
입사지원자 중 채용자의 개인정보는 근로기준법 제42조(계약서류의 보존),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(보존대상서류 등)에 의거하여 기한까지 보관후 파기하며, 나머지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거하여 보관한다.
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: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
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: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
다만, 수집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.
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
병원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『개인정보처리방침의』『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』에고지한 범위내에서 사용하며,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
-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
- 법령의 규정에 의거 [병원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2호(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), 의료법 제21조(기록 열람등)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보장기관, 근로복지공단,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 받은 보험회사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.]하거나,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
- 통계작성ㆍ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
-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입사지원시 받는 서류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근로계약의 체결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21조 1항,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, 고용보험법 제15조,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신고의무를 가지며,
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1호 별지6호 서식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2항 별지6호 서식,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1항 별지6호 서식,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6에 포함된 항목의 개인정보를 상기법령에 근거하여 제공합니다.
■ 개인정보처리(취급) 업무의 위탁
병원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,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 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기술적 / 관리적 보호조치, 재 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 / 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병원의 개인정보 위탁처리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위탁업체 | 위탁업무 내용 | 위탁하는 개인정보 항목 | 개인정보 보유기간 |
---|---|---|---|
SCL | 위탁 검사업무 | 환자성명, 병원등록번호, 검사작업번호, 검사명, 생년월일, 성별, 주민등록번호 등 |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|
(주)비트컴퓨터 | 복약지도관련 정보처리 업무 | 환자성명, 병동, 병실, 성별, 담당의, 나이, 의약품, 용법, 용량 등 |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|
(주)브레인컨설팅 | 병원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설치업무 | 환자성명, 병원등록번호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휴대폰번호, 이메일, 건강정보, 신용카드정보 등 |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|
노무법인 참터 | 위탁 노무업무 | 직원성명, 주민등록번호, 근로계약사항 등 |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|
김태현 세무회계사 | 위탁 세무업무 | 직원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|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|
■ 정보주체의 권리·의무 및 그 행사방법
모든 정보주체는 병원이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, 정정, 삭제 및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개인정보의 열람/증명
고객은 병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/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고객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/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(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[의료법 별지 제9호의2] 및 명의고객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 받아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.
-개인정보의 정정, 삭제
병원은 고객이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ㆍ삭제를 요구하는 경우, 먼저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.
-열람, 정정, 삭제 신청 방법
개인정보의 열람(진단서등의 사본 발급 신청 등), 정정, 삭제는 원무팀 업무 담당자에게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열람, 정정, 삭제 권한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처리한 후 결과를 바로 통보합니다. 진료기록의 열람 (진단서등의 사본 발급 신청)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입사지원을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반환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을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관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명시된 반환요청청구방법을 통하여 180일 이내에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
반환 요청이 청구되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반환합니다.
-입사자 및 퇴사자의 사용증명서 증명
재직중 혹은 퇴직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19조 청구할 수 있는 자인지를 확인한 후 근로자가요청하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발급합니다.
■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방법
병원은 방문, 서면양식, 전화, 이메일, 이벤트응모를 통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.
- 선택항목 : SMS 수신여부, 이메일 수신여부
- 필수항목 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, 전자메일주소, 건강보험(의료급여)증 정보, 보호자성명,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정보(산정특례정보 등),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보, 자동차보험 정보
- 건강정보 : 병력, 가족력 등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인정보
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 등 환자 개인의 인적사항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(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)에 근거한 필수 기재 항목입니다.
- 입사지원시 수집항목
성명, 사진, 주소, 핸드폰번호, 이메일, 자격(면허) 보유 여부, 학력사항중 일부(출신학교, 전공학과) , 자기소개서
- 근로계약체결시 수집항목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, 장애여부, 신체검사내역, 병역(역종, 군별, 계급, 복무기간), 가족사항(가족관계, 연령, 동거여부, 연락처), 형제관계, 보훈대상, 보훈구분, 기타사항, 경력사항(근무처, 근무기간, 직위, 담당업무, 퇴직사유 등), 국외교육(연수)경력
■ 개인정보의 파기
병원은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보관기간 및 이용기간에 따라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파기절차 :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2항 행정안전부고시 「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」11조에 표기된 절차에 따라 파기절차를 수행합니다.
파기방법 :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등 법령에 근거에 따라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
병원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불만처리 부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개인정보책임자 | 직급 | 성명 | 연락처 | 이메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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